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정사항,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쳐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혼인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여러가지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정면에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족이니까요.
바로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는데요. 위의 안내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발급을 받으셔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있으시면 바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래 이용약관도 동의를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설명하는 약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읽고 넘어가지 않지만 한번쯤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조금 난해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동의하셨으면 조회로 들어가주세요.
아까 안내해드린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인 발급을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인증서 암호를 누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없으시다면 이번기회에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인데요. 아래의 정보중에서 한 가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의 성함을 기재하셔도 좋고 배우자의 성함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한 가지밖에 기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오른쪽 아래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는데요. 가족관계증록부 열람/발급이라고 나와있네요.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시고 아래의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여러가지 내용들을 기재하시고 발급을 신청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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