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따뜻한 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형제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이하고 자격이 맞다면 신청절차까지 봐두셔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부양자녀요건인데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총 소득요건으로는 부부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을 계산하는 법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및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해야 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주택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정도 사는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래도 염두한 요건이겠지요?
재산요건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과 토지 여러가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집이 1억이라면 여러가지를 합산할 때 금액이 올라가기에 자녀장려금자격조건에서 조금은 제한되겠죠. 그런데 1억이 안되는 집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있으면 받기는 조금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국기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더라고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다면 자녀장려금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거나 조금 어르신분들이 신청하기에는 전화가 제격이죠. 모바일 웹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세무서에서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네요. 직접가는 것은 불편하지만 직접 해결하고 올 수 있기에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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