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실업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전에 받던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으로 수급을 받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아래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링크를 남깁니다. 참고하세요.
들어가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메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왼쪽에 있으며 조금 아래로 내리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근로자가 작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것인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와 임금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하는데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 취업상태인데 실업으로 신고할 때가 신청할 때 벌어지는 부정유형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유형으로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지급받는 것과 자신의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재취업 활동 여뷰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개시등을 미신고 하는 것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부정수급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 될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범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3,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제와 처벌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사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급자들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때 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의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할 예정이며 근로를 제공했을 때가 포함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의참석 및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인데요.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설계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친인척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등 여러가지 사례들이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사례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투명한 경제활동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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