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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지만 생각보다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되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대해서 같이 파헤쳐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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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시고 실업급여를 눌러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맨 위의 대표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보다 아래의 작은 카테고리로 써있는 부분의 카테고리메뉴를 바로 들어가버리면 상당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아래 링크로 와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인혜택에서 지급대상으로 들어가시면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이상을 일을 한 경우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고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자발적인 사유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직급여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반절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2015년에는 1일 43,000정도 수준이였으며 하한핵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와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기에 관련된 실업급여, 고용보험등의 여러가지 기준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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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수급조건과 구직급여지급액등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상태였을 때 구직등록을 진행하고요 거주지 관할 고용셍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불가하면 심사/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만료가 되면 구직급여연장지급을 할 수 있는데. 연장급여는 평소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른 개발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여러가지 패턴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취업시에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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