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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인데 어려운 가정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기준치가 존재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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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가구요건입니다. 2015년 개정된 기준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1997.1.2 이후출생) 그리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총 소득요건으로는 일단 위의 표대로 총소득기준금이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자격조건에 들어갑니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총 소득이란 가정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표에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자격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일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주택요건을 설명해드리자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채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 가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다음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자격조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신청절차를 따라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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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조회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정면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커서 보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신청과 제출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아래로 가시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나와있습니다.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가정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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