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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1분안에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에 처음 지급된 이후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은 대상자의 금융, 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에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14년 홀로 사는 노인의 기준 수입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는 139만원 이하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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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검색창에 쳐 주시고요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들어가시면 바로 중간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라고 나오면서 자세히보기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노인을 그린 사진이 너무나 행복해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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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창에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대상자 안내와 소득인정액과 소득기준액이 나오는데요. 검은색으로 줄을 친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한다고 나와있네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일단 소득인정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각보다 어려우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1번의 소득평아액과 2번의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56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뒤에 기타소득을 더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용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금액에서 0.04/12개월을 하시고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2번의 내용이 많지 않기에 말만 어렵지 별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자가진단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자신을 평가해봄으로써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나이와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등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결과가 뜨니까 잘 보고 자신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줄입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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