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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주제를 알려주는 사진이다


여권갱신준비물에 대한 포스팅으르 지금 당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서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면서 여행을 허가한다. 또한 외국에게 자신들의 국민들을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권이 예전에는 많이 만들지 않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 외국으로 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오늘 여권갱신준비물이라는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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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다면 우리나의 여권 발급은 불가하다.



접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진행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2~3만원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처럼 자신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이 탈락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꼭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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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여권갱신준비물이 조금 다른데요. 여권용 사진 1매와 (6개월 이내의 사진은 동일합니다.) 바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을 인정하니 따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2촌이내의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라고 하네요. 법정 대리인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도 여권갱신준비물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군인과 대체의무복무자등 표에 나와있습니다. 보시고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부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갱신준비물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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