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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서류 중 가장 중요한 이혼선고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 이혼의 위자료,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술하고 서명합니다. 이 서류를 관할 법원에 출석과 동시에 제출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며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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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요 서류는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통씩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서류양식을 손쉽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협의이혼 절차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사표현과 서류제출을 하였으면 법원의 권고 아래 일정한 숙려기간을 갖는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으니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기 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입력하시는 것이 귀찮다면 옆의 링크를 이용하셔서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들어가셔서 양식모음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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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검색창에 협의이혼을 쓰시고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제출용을 받아주세요.


두 번째로 이혼숙려기간을 검색하셔서 이혼숙려기간 면제 단축 사유서 법원제출용을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친권자결정을 검색하셔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받아주시면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는 방법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이자면,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검색하신 분께서 충분한 생각을 하셨겠지만, 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률은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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