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속해있는 조기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안정적인 서비스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실업급여는 구직금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조기재취업 수당은 말 그대로 조기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받는 수당인데요. 구직급여(취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일정도 남기고 6개월 이상의 취업의 성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범 제 50조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나, 그 사업을 남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실업인정 1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영업활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이며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