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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화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해서 힘든 현실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맘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막상 들어가보면 겉에서 볼때랑은 다른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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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원래 월급에서 70~8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렇습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측정이 되며 1년 미만은 모든 연령이 9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은 120일, 50세 이상은 150일이네요. 3년이상 5년 미만은 30세 미만 120일, 30세 이상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재취업활동이 어려울수가 있으니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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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질문을 좀 볼까요?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는 어떻게?'

부상과 질병등 여러가지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기간을 연장해두셨다가 재취업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기간을 미뤄두고 시작할 떄 받는 것이죠. 최대 연장기간은 4년입니다. 연장사유를 좀 더 세분화 해보자면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과 부상, 국외 발령등이 있네요.


질문 하나 더 볼게요. '구직급여가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더 연장할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입니다. 개별 연장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구요. 특별연장은 실업급증 일정한 사유가 발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수급이 종료된 자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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