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1일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일 동안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무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5일 근무제는 1일 휴무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일단 해당 링크를 드리고 설명을 마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그럼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 8시간을 하면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이기에 8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즉 6,030*8은 48,240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번입니다. 하루 일당인 48,240*30일이 아니라 48,240*25일이 되어야 최종 월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대충 들은 종종 어린 학생들이 30일을 그냥 곱해서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롯데리아나 롯데시네마 같이 큰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여러가지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동네에서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를 할 때 벌어지는데요.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주휴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은 4주 근무시간을 4주치 근무일수 곱하기 시급을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4주간 근무를 120시간 했다고 치고 120/20*6030으로 하시면 됩니다. 뒤에 6030은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잘 이용하시면 편리하세요.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참고로 수습기간이든 뭐든 비정규직이든 상관 없이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했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직원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래요. 혹시나 지금 받지 못했다면 일단 사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고 안되면 뭐. 아시죠 ㅎㅎ



이상으로 주휴수당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링크한 사이트에 들어가도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잘 사용하시고 손해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일한 대가를 잘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