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번 발급을 받아보거나 여의치 않으면 열람을 해볼텐데요. 쉬우니까 차분하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등기에 대한 정보를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센터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아래 링크를 달아드리니 참고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열람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사실 하기에 앞서서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있따면 발급하기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집에 현재 프린터가 없기에 열람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발급하기도 순서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알아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이렇게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간편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중의사항은 자유롭게 주소를 입력하되 적어도 동은 적어주세요. 도로면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부동산은 원래의 소재지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를 열람을 원하시면 아래 파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이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은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뜻하며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에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폐쇠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아래로 들어가볼까요.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요.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대로 공시되며 현재유효사항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부분을 공시합니다. 현재소유사항은 현재 소유 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래의 여러가지 사항은 직접 읽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마지막으로  결제 대상 부동산이 나오면 오늘 배워본 모은 내용은 모두 끝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셔서 다음 페이지에서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을 할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발급으로 하시고 공적인 프린터가 있는 곳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