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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이 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한 후에 확정됩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순간 순간 귀찮긴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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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창에 쳐 주셔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여러가지 서류들을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증명과 신청,제출, 신고와 납부까지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연말에는 특히 더 이용할 일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첫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6개의 카테고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인 조회와 발급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볼겁니다. 그럼 바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조회/발급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아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들어가셔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이시면 사업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의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고 싶으면 이 메뉴에서 가장 첫 번째 메뉴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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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안타깝게 비회원으로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웬만하면 가입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해당 정보에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화면에 나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실 때 발급 받은 카드번호와 휴대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유와 이용기간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 정도라고 하네요. 카드 번호는 중복이 될수도 있기에 13자리에서 19자리까지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수령 후 카드번호를 직접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지출증빙은 필수요소인데요. 근무소득자의 근무처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등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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