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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생긴 휴가중에서 육아휴직이 가장 좋은 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위해서 휴직을 내는데, 휴직을 내는 기간동안에 일정한 월급을 보장하니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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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치시면 위 화면캡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표사이트인 교용보험의 메뉴를 눌르고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육아휴직금여신청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에 해야하며,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이 가능하니 각각 1년씩 하셔서 2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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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급액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은 원래 임금의 100분의 40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급여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유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가능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서식을 눌러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기를 바랍니다. 옆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시기를 잘 맞춰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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