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물건을 양도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의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검색창에 홈택스를 써주시고 들어가주세요. 검색하기 귀찮으시면 옆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세요. 국세청 홈택스



위의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위에 있고 조그만하게 써있기에 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염두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왼쪽 위의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참고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셔 2가지 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보지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의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정보로 조회를 누르시고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알 수 있네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셔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