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집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다리를 놓아준 금액을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일단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알아볼텐데요. 여기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실거래가와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네요.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니 들어가주세요.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부동산 중개보수라고 나와있는 박스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있습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를 선택하셔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가 되어있고 한 눈에 보기가 편하더라구요. 찾으셨나요? 그럼 열어봅시다.



이런식으로 상한요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중개수수료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가장 첫 줄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6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즉 0.6%까지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미만은 1천분의5 즉 0.5%로 묶여있습니다. 한도액은 80만원까지입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가든 것이죠.


즉 상한요율안에서 유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변할 수 있습니다.(아래로) 한도액은 25만원까지기에 25만원을 꼭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아래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쉽게 계산을 해보면서 알아본다면 제가 천만원짜리 거래를 했다면 5천만원 미만이기에 1천분의6 = 즉 0.6%까지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면 6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대 중개보수이지 꼭 6만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6만원 이하로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위 계산은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로 계산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