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건 몰랐지? 비밀정보

전세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ㅎㅎ화쓰랜드ㆍ 2017. 10. 18. 08:18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개수수료란 그냥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계약했다면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최대요율이 다 나와있기에 오늘은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일단 제가 공인된 곳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즉 전세와 월세 그리고 사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 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있는 표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상한요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는 키와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전세이기에 임대차 등에 대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5천만원 이상은 1천분의4의 상한요율이라고 나와있죠. 즉 5천만원이 넘어가면 0.4%의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며 최대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넣고 상한요율 0.4%로 계산을 하니까 20만원이 나오네요. 결국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더 크게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한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이상은 위의 표에 나온것처럼 1천분의3 즉 0.3%요율로 계산을 했을 때 30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오늘은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