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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권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다른 나라에게 한국인이 맞다는 증명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의미도 담아져 있습니다. 결국 여행과 여권은 같은 맥락에 서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권 발급 기간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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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역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민감하기에 25세~37세 남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4에 이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18세에서 37세는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권 발급 기간 못지 않게 구비서류 또한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여권용 사진 1매와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리신청의 가능범위로는 본인 2촌이내 친족이나 대리인의 배우자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타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권을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 구비서류를 정리해볼까요. 수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까지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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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을 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1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금액적인 부분을 이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국제교류 기여금도 포함되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여권 발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통상적으로 4~5일정도 걸리지만 긴급한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자체의 결함이나, 여권발급 기간의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 인도적 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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