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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단어나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와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말 그대로 건강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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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와 급여, 검진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뿐만아니라 다음에 더 의문점이 생기시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달아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들어가셔서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건강이야기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IN과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라는 큰 메뉴가 나옵니다. 나오셨으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이버민원 센터를 들어가셔야 해당되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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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셨다면 상단의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건강보험안내를 선택하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보험료 부과/산정을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속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억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를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곱하는 것이 방법인데요. 연 500만원 이하의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해야 부과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 아래에 내려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인데요.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 사업은 연간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근로와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20%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재산의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자동차, 전/월세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례는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해서 장애인의 본인의 성, 연령 1구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수산출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적용한다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당 사이트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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