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조건과 복지신청방법.
차상위계층조건과 해당 복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들의 소득을 뜻하는 것인데 즉 차상위계층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관련된 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만들어두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data-language="ko"> data-language="ko"> 첫 번째로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기초..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2016. 11. 30.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