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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바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쓰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뭐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정리한 것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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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애인 등록과 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는 등급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등급이 다 했다고 하네요. 2013년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등급을 심사했습니다. 즉 장애등록 허용 자격이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들어나게 되는 것이죠.


2015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등록도 혀용했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는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했지만 장애인경우에 하거나 아니면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등 보기에 정말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뇌병변이나 정신장애 등 확실해지거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는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애등륵판정기준은 표에 있는 장애들은 치료를 하고 충분한 재활을 거쳤음에도 낫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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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무재판정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지체장애는 2년 후에 재판정 1회를 갖습니다. 척수장애는 장애 진단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만 6세 미만에서 장애미만을 받은 경우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이 되었을 때 재판정입니다.


지체 장애는 왜소증이나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에 재판정 1회를 받아야 합니다. 뇌변병 장애도 6세 미만인 경우 6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이네요.



시각장애는 각막 이식술 후 1년 후에 재판정이며 (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합니다.) 그리고 평형장애는 최초 판정이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입니다.


지적과 자폐성은 6세 미만에 받은 경우에 6세 이상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자는 전문의사로 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보세요.




장애인등록 절차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장애인을 등록 신청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진단을 의뢰합니다. 의료기간에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다시 시군수에서 심사요청을 통해서 연금공단에 등록이되면 장애 심사결과를 다시 동사무소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군구에서 등록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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