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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바로 확인하기.

ㅎㅎ화쓰랜드ㆍ 2017. 10. 11. 08:16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가지 주택들이 많은데요. 임대주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기에 그렇죠. 요즘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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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입니다. 안타깝게 취약이나 노인계층에 비해서 젊은 계층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네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총 비율에서 80%에 해당하고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입니다.



계층별 입주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도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노인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도 무주택입니다. 거의 주택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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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평균 소득의 100%이사 본인 총자산 7,200만원 이하(17년기준)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인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 해당 및 연접 지역에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평균 소득의 80% 이하 총 자산은 1억 9천 9백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2억 2천 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는 5년 이내 무주택, 예배부부도 무주택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젋은 층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예외적으로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되거나 한다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이 거주하면 2년이 늘어나고 2명일 결우 4년이 늘어나서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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