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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계산기 이용방법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면 보통세입니다. 즉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함에 있어서 부과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계산해보는 것. 오늘의 알아볼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포스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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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창에 쳐주세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시스템과 과세내역에 대한 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여러가지 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둘게요. 타고 들어오세요.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바로 아랫부분에 세액미리계산하기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금계산기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의 납부와 징수방법은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신청해서 그렇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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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면 맨 위의 메뉴에서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정보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누르시고 아래 차종을 구분하셔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자동차세금계산기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염두하셔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4년 3천cc의 자동차로 그냥 임의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제가 차가 없고 과세년도와 최초등록년월도 있지 않기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차가 있는 분들은 직접 입력하셔서 올바른 정보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라운데요. 이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오늘의 자동차세금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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